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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 받아 구속을 면했다.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동원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3) 전 국정원장에게 11일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직원들을 동원해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지지·반대하는 행위를 했다고 보고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원 전 원장이 선거운동을 지시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다시 말하자면 국정원장이 정치에는 개입했는데, 선거에 개입한 건 아니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공직선거법에는 공무원 등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선거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문제가 된 원 전 원장의 지시강조 말씀 12건 중 선거운동을 지시 하거나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라는 내용은 없었다며 국정원장이 부당하게 정치에 개입한 건 인정하면서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건 아니라고 해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