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단양군이 이달 11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본격적인 버섯채취 시기를 맞아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산 버섯에 대한 불법 채취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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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지난 10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해 홍보하고, 11일부터는 각 마을회, 국립공원, 국유림관리소와 합동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집중단속에 돌입했다.
단속지역은 버섯 주요생산지인 단성면(가산,벌천,장회,양당,고평,두항)과 대강면(황정,사동,올산,미노,직티,방곡,사인암) 등 2개면 14개리다.
특히, 인터넷 카페, SNS 등을 통해 버섯채취자를 모집해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집단으로 임산물을 채취해 가는 행위를 우선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산림내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은 산림소유자(군수, 국유림관리소, 개인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채취가 가능하다. 임산물 채취 허가를 받았다고 해도 관련법에 희귀, 멸종위기 식물 등은 채취할 수 없다.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다 적발되면 무단 절취 행위에 해당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