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치매안심센터 ‘찾아가는 경로당 치매 예방 프로그램' 운영
울산동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치매안심센터에서는 3월 10일 큰골경로당을 시작으로 관내 경로당 5개소를 순회 방문하여 ‘찾아가는 경로당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 인지능력을 강화하고 우울감을 완화함으로써 치매 발병 위험을 낮...
|
국민권익위원회의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는 고령자정년연장지원금과 장애인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해 그 혐의를 밝혀낸 후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검찰에 넘겼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이들 기관으로부터 '고용보험법'등을 위반한 운수회사에 대한 부정수급액 등 환수조치와 보조금을 부정수급하고 입소장애인들의 임금을 횡령한 사회복지시설 대표에 대한 구속기소 등의 조치결과를 통보받았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의 조사결과, 회사의 정년규정을 위․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고령자정년연장지원금을 부정수급한 운수회사 8곳이 2009년 3분기부터 2013년 3분기까지 지원받은 약 3억 9천만 원을 반납하고, 이와 더불어 부정수급한 보조금의 두 배인 7억 8천만원을 벌금형태로 추가로 납부하게 되면서 총 11억 8천만원을 환수당하게 됐다.
참고로, 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정년을 폐지하거나 만 58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한 사업장에서 고령자를 고용하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고용보험법'부정행위에 따른 추가징수 등 규정에 따르면 부정수급 보조금의 2배를 추가로 환수조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이와 별도로 경기도에 있는 장애인입소 사회복지시설(수용 인원 100여명)을 운영하면서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 등 1억1천만 원과 입소 장애인들이 시설 내에서 일한 대가로 지급된 4명의 임금과 예금 등 2억7천만 원을 횡령한 시설대표도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이와 관련해, 관련부처는 유사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지원금 처리 지침을 보완하고,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제도개편을 추진하는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지난 해 10월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의 개소 이후 복지부정에 대한 신고가 약 18배 증가하였는데, 특히 부정수급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은 사무장병원, 고용지원금, 사회복지시설지원금 등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10대 분야’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니 많은 신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