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막말 파문으로 구설에 올랐던 지영섭 증평군의회 의장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영풍 판사는 23일 공개된 장소에서 동료 의원에게 폭언을 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지영섭 증평군의회 의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개적으로 한 발언은 피해자에 대해 깔보고 욕되게 하는 행위로 모욕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지영섭 의장은 지난해 제86회 군의회 임시회 기간이던 9월 12일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동료 의원 A씨와 언쟁을 벌이다 욕설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6·4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 제4대 증평군의회 전반기 의장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