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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걷기만 해도 다이어트가 된다?” 과장 광고에 과징금
  • 김선옥
  • 등록 2014-09-25 18: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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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 본사를 국내 광고 주체로 인정하여 제재한 최초 사례

공정거래위원회는 기능성 신발(의류 포함)을 착용하고 걷기만 하여도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9개 신발 브랜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와 총 10억 7,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시정 대상 사업자는 리복, 스케쳐스, 핏플랍, 뉴발라스, 아식스 5개 외국 브랜드 업체와 휠라, 르까프, 엘레쎄, 프로스펙스 4개 국내 브랜드이다. 이 중 리복, 뉴발란스, 핏플랍 3개 외국 본사에는 국내 광고 행위에 관여한 주체로 인정하여 시정명령을, 실행 당사자인 국내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함께 부과했다.


9개 사업자들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신발의 기능성만을 강조한 표현들을 경쟁적으로 사용하여 거짓 · 과장 광고했다.


이들은 이미지, 근육 활동 칼로리 소모량 등의 수치들을 결합하여, 다이어트 표현이 결합되어, 누구나 기능성 신발을 신고 걷기만 하면 날씬한 몸매가 되는 등 다이어트 효과가 나타난다고 광고했다.


그러나 이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료, 통계적 유의성 없는 단순 데이터, 시험 과정상 오류(흠결)가 있는 자료 등 객관적인 입증이 불가능한 자료로 광고이며, 기능성 평가 수치도 객관성이 없었다.


특히 리복(이지톤, 의류, 직텍), 핏플랍, 르까프(닥터세로톤) 제품은 시험 결과를 신뢰하기에 는 피험자 수가 불충분하고, 근육측정 시간, 횟수가 광고 내용의 상황을 적절히 설명하지 못함에도 신발(또는 의류)의 기능성을 과장했다.


‘뉴발란스(트루발란스)’, ‘휠라(휠라핏, 버블런)’ 제품의 근전도 시험 결과는 통계적 검증조차 하지 않은 단순 데이터에 불과했다.


또한 칼로리 소모량을 측정한 자료가 없거나[‘리복(이지톤)’, ‘엘레쎄(큐핏)’], 통계적 검증을 하지 않은 단순 데이터에 불과[‘뉴발란스(트루발란스)’] 함에도 일정한 수치만큼 칼로리 소모량이 증가된다고 광고했다.


‘리복(이지톤)’ 제품은 다이어트 효과를 측정하여 수치화한 자료가 없음에도 일반 신발보다 몇 배의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했다.


‘리복(이지톤 의류)’, ‘핏플랍’, ‘뉴발란스’, ‘휠라(휠라핏)’ 등도 직접적인 자료없이 근육 활동 및 칼로리 소모량이 증가된다는 시험 결과만을 광고 곤거로 내세웠다.


아울러 광고 내용을 직 · 간접적으로 입증할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운동복을 착용하고 움직이면 토닝밴드의 특성으로 인해 기능성이 나타나는 것처럼 광고했다.


뿐만 아니라 기능성과 관련 연구기관, 단체로부터 인증 받은 사실이 없거나 국내 특허를 취득하였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과장했다.


공정위는 9개 브랜드 사업자들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행위 금지 명령과 함께 총 10억 7,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외국 본사를 국내 광고 주체로 인정하여 제재한 최초 사례로, 앞으로 다이어트 제품 관련 유사 사례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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