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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14년 4월 1일 지정된 대기업 집단(2013년 말 기준 자산 총액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의 채무 보증 현황을 공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4년 4월 1일 기준 63개 대기업 집단의 계열회사 간 채무 보증은 13개 집단이 보유한 7,603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997억 원 감소(△28.3%)했으며, 제한 대상 채무 보증은 6개 집단 1,528억 원, 제한 제외 대상 채무 보증은 8개 집단 6,075억 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2013년에 이어 연속 지정된 대기업 집단(58개) 채무 보증 금액은 12개 집단이 보유한 7,306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2,988억 원 감소(△29.0%)했다.
제한 대상 채무 보증은 5개 집단 1,231억 원으로 전년(3,815억 원)보다 2,584억 원 감소(△67.7%)했다. 반면 제한 제외 대상 채무 보증은 8개 집단 6,075억 원으로 전년(6,479억 원) 보다 404억 원 감소(△6.2%)했다.
지난 1998년 4월 대기업 집단의 계열회사 간 채무 보증이 금지된 이후 채무 보증 금액은 1998년 63.5조 원에서 2013년 4월 1.1조 원으로 꾸준히 감소해오다 올해 처음으로 1조 원 미만으로 감소했다.
올해 신규 지정된 집단 ‘삼천리’ , ‘한국석유공사’, ‘코닝정밀소재’, ‘서울메트로’, ‘한국지역난방공사’ 중 ‘삼천리’에서만 297억 원의 제한 대상 채무 보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진’의 채무 보증(4,470억 원)은 산업합리화 조치에 따라 허용받은 제한 제외 대상으로, 2017년까지 해소 목표로 순차적으로 감소 중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채무 보증 현황 공개는 계열회사 보증을 통한 자금 조달을 가급적 자제하려는 경영 관행이 정착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