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유튜브 채널 ‘이낙연의 사유’ 개설… “한국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 직격
문재인 정부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 유튜브 채널 **‘이낙연의 사유’**를 개설했다.기존 ‘이낙연 TV’ 외에 새 채널을 통해 정치 현안에 대해 직접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이 고문은 “인생·사회·국가·세계의 미래를 함께 공부하고 사유하겠다”고 취지를 밝혔다.그는 일주일에 1~2회 콘텐츠를 올리며 온라인·...
울산 삼산초등학교, 학생 건강 증진과 쌀 소비 촉진 위한 '아침밥 먹기 캠페인' 성황리 개최
[뉴스21일간=김태인 ]울산 남구 삼산초등학교(교장 나흥하)가 학생들의 건강한 아침 식사를 장려하고 우리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떡 나눔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지역 사회로부터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학생, 학부모, 학교 관계자는 물론 교육청에서도 높은 호응을 얻으며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삼산초등학교는 '...
불법구조변경, 무단방치 자동차 등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이 시행된다.
울산광역시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시, 구·군, 교통안전공단 등과 합동으로 ‘2014년 하반기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HID(가스방전식) 전조등(燈)을 설치하거나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燈)‧방향지시등(燈) 등을 사용하는 불법 구조 변경 자동차 등이다.
단속 결과 무단방치 자동차는 우선 견인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자진 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할 계획이다.
무단방치 자동차를 자진 처리한 경우에는 20만 원,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에는 최대 150만 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된다.
또한,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정비사업자도 처벌할 방침이다.
울산시는 시민들에게 방치된 자동차 등을 발견할 경우 구·군 교통 관련 부서에 신고하고 차량 소유자들이 불법 구조 변경을 하지 않도록 홍보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한편, 불법 자동차 일제단속은 상·하반기(5월, 10월)로 나눠 시행되는데, 울산시는 지난해 불법 자동차 단속 결과 무단방치 733대, 불법구조변경 108대, 지방세 체납 등에 따른 자동차번호판 영치 11,095대, 무등록 불법운행 이륜자동차 185대 등을 처리했다. ©울산광역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