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은 2014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의 달이다.
국세청의 따르면 이번에 신고해야 할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66만 명에 달한다.
개인사업자는 신고의무가 없으나, 다만 사업이 부진하거나 환급이 발생한 경우 선택적으로 신고 가능하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에는 매출누락, 매입세액 부당공제 개연성이 많은 자료를 신고 전에 제공하는 등 사전 성실신고 안내에 주력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 및 재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