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현태 전 남해군수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경수)는 13일 오후 2시 진주지원 202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정현태 전 남해군수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현태 전 군수는 부인하지만 같이 기소된 피고인들의 진술을 종합한 결과 면별단합에 참석해 ‘3선에 도전하면 도와줄 수 있냐’라는 지지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며 대법원 판례를 볼 때 사전선거운동도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정 전 군수가 지난 선거에서 낙선했고 미래창조가 선거 전 수사를 받아 선거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정 전 군수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미래창조 전 핵심간부 A씨에게도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며 나머지 비서실장과 미래창조 회원 등 17명에게는 벌금 300만원에서 7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불구속된 피고인들 중 불출석한 1명은 16일 오전 10시에 선고가 있을 예정이다.
한편 정현태 전 군수는 “법정에서조차 진실이 밝혀지지 않아 대단히 안타깝다”며 “항소 여부는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