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치매안심센터 ‘찾아가는 경로당 치매 예방 프로그램' 운영
울산동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치매안심센터에서는 3월 10일 큰골경로당을 시작으로 관내 경로당 5개소를 순회 방문하여 ‘찾아가는 경로당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 인지능력을 강화하고 우울감을 완화함으로써 치매 발병 위험을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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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계좌를 대포통장 대용으로 판매·유통해 단기간 2조원대 불법거래 발생시킨 피의자 3명이 검거됐다.
경찰청은 시중 은행에서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가상계좌가 도박사이트 및 스포츠토토 등 불법 사이트 운영자에게 판매된다는 첩보를 입수, 조직적 판매구조를 통해 천문학적 규모의 불법거래 사실을 확인하고, 방치시 유사행위가 급속히 확산될 우려가 있어 신속히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이 모(50세)씨는 지난 2011년 9월부터 가상계좌를 이용한 회원 포인트 적립사업을 하던 중, 사업이 부진하자 2014. 4월부터 피의자 홍 모(37세)씨, 이 모(52세)씨 등과 함께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범죄자에게 가상계좌를 제공하고 계좌의 입출금 수수료 명목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특히 ‘대포통장은 단속이 심해 구하기 힘들고 처벌도 강화되어 위험하나, 가상계좌는 가명으로 사용해 추적이 어렵고 필요할 때마다 계좌를 바꿔가며 사용할 수 있다’는 등 도박자금 세탁 및 자금 은닉의 효용성을 강조하며 대량으로 유통했다.
피의자들은 상위 판매점에 가상계좌를 제공, 다시 하부 판매점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그 세력을 확장시켜 약4개월 동안 2조원 상당의 불법거래를 발생시켰다.
이외에도 인터넷 물품사기·보이스피싱 및 대출사기 등 본건 가상계좌를 이용한 범죄 260건이 확인됐다.
이에 경찰청은 "유관기관과 법령 보완·제도 개선 등 후속조치를 협의해 이와 같은 사례를 예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가상계좌를 활용한 범죄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판단해 신속한 수사를 통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