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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이나 지원금, 연구개발비 같은 공공재정을 부정하게 청구한 경우 부정액을 철저하게 환수하고, 이와 별도로 환수액의 몇 배를 징벌적 의미로 추가로 물게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을 제정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학계, 시민단체, 언론 및 연구기관 인사들이 참석하는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에는 ▲ 개별 법령에 환수 근거나 징수 절차가 없더라도 모든 부정청구에 대해 전액 환수할 수 있는 일반법적 근거를 두고, ▲ 과다계상, 허위증빙 제출, 목적외 사용, 상습적 부정청구 등은 환수와 별개로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를 부과하거나 징벌적으로 손해배상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부정청구 사실을 자진신고하고 부정이익금 전액을 상환한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하고, 부정이익금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으로 지급되는 복지급여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이 확정된 경우 2년 이내에는 공공기관 발주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상습 부정청구자는 명단을 공표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으며, 이외에도 최대 20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고, 부정이익금과 제재부가금액을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산정해 다른 분야의 보상금보다 금액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권익위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모아진 각계의 의견을 검토한 후 '공공재정 허위․부정청구 등 방지법(안)'을 마련해 12월 중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