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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대통합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절차를 추가적으로 간소화해야한다는 국민제안에 따라 10만원 이하 소액 청구건에 대해 ‘처방전을 이용한 통원의료비 간편청구제도’를 보건복지부, 금융감독원, 생·손보협회 및 보험업계가 함께 추진하도록 의견을 제시했다고 14일 금융감독원은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발급비용이 소요되는 진단서 대신에 앞으로는 치료 받은 환자분들이 받는 처방전(질병분류기호 포함)을 활용하게 됨으로써, 통원의료비 전체 청구건의 약 70%까지 진단서 없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사회적 비용 감소, 소비자 불편해소, 보험금 신속지급 등 국민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서민생활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지난 7월 국민대통합위원회는 ’소액 통원의료비 청구서류의 간소화 확대’를 위한 협의를 금융감독원에 요청하고 현재 3만원 이하인 진단서 제출 면제기준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향후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업무 규정 개정 등 약 2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5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보험회사는 국민에게 한층 편리해진 통원의료비 청구제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 상담원 및 설계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생․손보협회 및 보험회사는 홈페이지에 동 제도를 안내*하는 게시물을 게재하여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의료기관의 질병분류기호가 기재된 처방전 발급’이 정상적으로 작동된다고 판단되면,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정비를 통해 구속력을 보다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