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치매안심센터 ‘찾아가는 경로당 치매 예방 프로그램' 운영
울산동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치매안심센터에서는 3월 10일 큰골경로당을 시작으로 관내 경로당 5개소를 순회 방문하여 ‘찾아가는 경로당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 인지능력을 강화하고 우울감을 완화함으로써 치매 발병 위험을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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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서울시교육감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6개교의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했다.
교육부는 18일서울교육청이 자사고 6곳을 일반고로 전환시킨 조치가 '교육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은,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과 남용'으로 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자체장의 처분이 공익을 해친다면 주무장관이 이를 직권취소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169조 1항에 따라 자사고들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조치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6개교는 2016년 3월 이후에도 자사고로서의 지위를 일단은 유지하게 된다.
이와 함께 이들학교는 2016학년도에도 자사고 자격으로 신입생을 뽑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서울교육청은 교육부의 직권취소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기관소송을 제기하기로 해 결국 법정에서 결정이 나게 됐다.
중앙정부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교육감은 직권취소 통보 이후 15일 안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지방자치법에 있기 때문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에 대한 교육부의 직권취소 처분과 관련 "지정취소에 대해 그토록 강고하게 발목잡기를 시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발표한 '교육감이 교육부에게 전하는 특별 서한'에서 "지정취소 처분에 취소 통보를 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과 우려를 표하고자 한다"고 항의했다. /배상익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