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소사경찰서(서장 김영일)에서는 무허가 식육포장처리업체를 차려놓고 돼지족발을 가공·포장하고 이를 수도권 내 식자재 유통업자 및 일반음식점에 사용한 혐의로 ‘OO유통’ 황 某씨(42세, 남, 송내동 거주)를 비롯하여 관련자 총 8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황 某씨는 지난 2014. 4. 1.부터 2014. 4. 23.까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경기 부천시 모처에 ‘OO유통’이라는 식육포장처리업체를 운영하여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피의자 황 某씨는 여러 공급처로부터 납품받은 국내산 및 수입산 돼지족발을 본래 –18℃ 냉동 상태에서 보관하여야 하지만 단순히 냉장고에 넣어 보관하여 왔으며, 이렇게 보관한 돼지족발을 가공하여 포장한 제품 겉면에 제품명, 유통기한, 제조년월일 등 법에 정해진 표시사항을 전혀 표시하지 않고 부위와 중량만 매직으로 표시한 채 서울, 경기 일대 식자재 유통업자 및 일반음식점에 제공하여 같은 기간동안 약 2억 7천만원 가량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식품 안전 신뢰도 제고를 위한 ‘불량식품 근절 범정부 합동단속’의 일환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천시청과 합동으로 위 업체를 단속하였으며, 수사 과정에서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관할 관청에 등록되지 않은 무허가 업체인 위 업체로부터 식육포장 처리된 돼지족발을 납품받아 시중에 사용한 음식점 대표 심 某씨 등 7명에 대해서도 축산물 위생 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경찰은 이번 단속을 통하여 먹거리의 가공·유통·판매에 이르는全 과정이 보다 투명하게 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수익을 좇아 무분별하게 먹거리가 유통되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등에 대하여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