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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정부가 오는 20일 연비시험 절차·방법을 현실에 맞도록 재정비한'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의 공동고시'(이하 공동고시)를 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부처 간 중복조사와 조사결과 불일치 등의 혼선을 빚어 왔던 자동차연비의 중복규제가 없어진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연비제도의 기틀도 마련된 셈이다.
정부는 지난 7월 10일 행정예고 이후, 연비관련 이해관계자 추천으로 민간전문가 TF를 구성하고, 각계로부터 접수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 반영하여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고 국내 현실을 고려한 공동고시를 확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연비(온실가스) 측정방법 통일 및 산정방법 개선 ▲연비(온실가스) 시험결과, 원스톱 신고시스템 도입 ▲연비(온실가스) 시험시설의 신뢰성 및 정합성 제고 ▲자동차 연비 사후관리의 국토부 일원화 및 관리기준을 명확화 등이 있다.
국토교통부는 "소비자가 체감하는 연비에 부합하도록 연비시험의 규정을 개선하고 절차를 명확히 하는 이번 공동고시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부처는 연비관련 제도를 공동으로 관리해 각각의 정책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업계는 중복규제 해소, 관리규정의 명확화 등으로 행정부담이 경감되며, 체감연비와의 근접 및 정확한 연비정보 제공으로 소비자의 권익도 강화되는 ‘일석삼조’의 규제개혁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