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업무 담당자 교육을 본청과 산하기관 회계담당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모습.
공주시(시장 오시덕)는 20일 오후 4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지방재정법 개정(2014. 11. 29 시행)에 따른 회계업무 담당자 교육을 본청과 산하기관 회계담당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했다.
주요 교육내용은 지방재정법개정 사항 중 회계분야 주요내용, 통합지출관제도 도입에 따른 시스템 변경사항과 사전 조치사항, 세출예산집행기준과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변경내용, 유의사항 등이다.
특히,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대한 변경사항을 직원들에게 숙지하게 함으로써 회계처리 능력 향상과 건전재정 운영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병호 회계과장은 “11.29일부터 전격 도입되는 통합지출관 제도는 재정자금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관서별로 분산된 세출계좌를 통합계좌로 운영하는 것으로써 사전 준비가 미흡할 경우 문제발생 소지가 많은 만큼 사전 직원교육을 통해 적극 대응토록 했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