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당시 삼청교육으로 인한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업무 시행을 위해 이달 초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달 중순부터 보상금 등 지급 신청서 접수에 들어간다. 국방부는 2일 올해 초 ‘삼청교육 피해자의 명예 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공포·제정됨에 따라 이달 중순 보상 시행 계획을 공고하고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보상금 지급 절차는 먼저 피해자가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에 지급 신청하면 기초자치단체는 보상심의위원회에 이를 제출하게 되고, 보상심의위원회는 관계기관에 사실 확인을 요청하고 통보받은 뒤 피해자 및 유족 여부 심사분과 위원회에서 1차 심사를 하고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에 한해 요양 기간 및 장애등급 판정심사분과위원회에서 2차 심사를 하게 된다. 이어 판정심사분과위원회는 지정 병원을 통해 정밀 검진 의뢰와 결과를 통보받고 피해자에게 보상 결정을 통보한 뒤 보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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