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치매안심센터 ‘찾아가는 경로당 치매 예방 프로그램' 운영
울산동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치매안심센터에서는 3월 10일 큰골경로당을 시작으로 관내 경로당 5개소를 순회 방문하여 ‘찾아가는 경로당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 인지능력을 강화하고 우울감을 완화함으로써 치매 발병 위험을 낮...
국방부는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업 허가를 위한 시설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개정해 12월 1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주요 개정 내용은 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업 허가 시설기준을 상세히 규제하고 있는 내용을 삭제하고, 프레스 및 재봉기 등 군복 또는 군용장구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대표시설만 갖추면 허가받을 수 있도록 그 시설기준을 완화한다.
지금까지는 ‘3톤 이상의 전동프렉션 프레스, 8대 이상의 공업용 고속재봉기’ 등과 같이 금속과 섬유 제품의 제조업 허가를 받기 위한 기준을 종류·용량 및 대수 등 각각 상세하게 규제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명칭과 종류 등이 1973년 법률 제정 당시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생산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프레스 장비를 대표적 예로 들면, 현재 유압·에어·공압·핸드 프레스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분류되고 있으므로 이전의 전기·전동 프레스로만 규정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업계로부터 지적됐다. 아울러 반합 및 수통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대형프레스와 휘장류 등 섬세한 작업에 필요한 소형프레스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용량을 규제하는 것도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였다.
국방부는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군복 또는 군용장구 제조업자가 제조에 필요한 장비만으로 보다 용이하게 사업을 허가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 완화가 필요한 법령을 지속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