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치매안심센터 ‘찾아가는 경로당 치매 예방 프로그램' 운영
울산동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치매안심센터에서는 3월 10일 큰골경로당을 시작으로 관내 경로당 5개소를 순회 방문하여 ‘찾아가는 경로당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 인지능력을 강화하고 우울감을 완화함으로써 치매 발병 위험을 낮...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원자력사업자의 원자력손해보험 가입금액(배상조치액)을 발전소 부지당 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하는 '원자력손해배상법'시행령을 개정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원자력손해보험은 원자력사고 발생시 국민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자력사업자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한수원은 5개부지(고리 1~4호기, 신고리 1,2호기, 월성 1~4호기, 신월성1호기, 한빛 1~6호기, 한울 1~6호기, 총 2조5,000억원의 원자력손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원안위 이은철위원장은 "이번에 원자력손해보험 가입금액을 상향함으로써 원전사업자의 재정적 담보 능력을 확보하여 원자력사고 발생시 피해자에 대해 신속하고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