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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세 100% 인상 파란불
  • 최철규
  • 등록 2014-12-10 11: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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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안행위, 9일 전체회의 열고 지방세법 개정안 수정 통과

지역자원세 화력발전분(이하 화력발전세) 세율이 100% 인상될 전망이다.
 
9일 도에 따르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수정 통과시켰다. 화력발전세 세율을 1㎾당 0.15원에서 0.3원으로 100%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날 국회 안행위를 넘은 개정안이 오는 15일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도내 화력발전세는 165억 원에서 330억 원으로 100% 증가할 전망이다. 전국적으로는 516억 원에서 1032억 원으로 늘어난다.
 
증가 세입은 화력발전소 인근 환경피해 예방 및 복원, 건강검진 등 주민 건강권 확보 사업 추진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새누리당 김태흠(보령·서천) 의원이 지난 9월 30일 대표 발의한 것으로, 김 의원은 대표 발의 후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회 안행위를 잇따라 방문해 협조를 구하는 등 개정안 통과를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김 의원은 특히 8일 열린 국회 안행위 소위원회에 출석해 직접 제안 설명에 나서기도 했으며, 안행위 전체회의 통과 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온 화력발전세가 정부 인상안에서 제외될 수 있었던 것을 막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향후 본회의 통과까지 지속적으로 노력을 약속했다.
 
개정안의 통과에는 이와 함께 새누리당 이완구(부여·청양) 원내대표와 김동완(당진) 의원, 금산군이 고향인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서울 마포을) 의원 등의 정당을 초월한 활동도 힘이 됐다.
 
도 역시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 성사를 위해 도민과 학계의 의견을 모았으며, 화력발전소가 입지한 전국 12개 시·도 및 국회의원과 공조체제를 유지해 왔다.
 
도 관계자는 “화력발전소 인근 주민의 ‘특별한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정안이 임시국회에서 최종 통과될 때까지 공조체제를 유지하며 적극 대응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내 화력발전의 연간 전력 생산량은 32만 7970Gwh(2012년 기준)로 전체의 64.6%를 차지, 원자력(15만 327Gwh·29.6%)과 수력발전(7652Gwh·1.5%)을 합한 것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충남은 보령시와 서산시, 당진시, 서천군, 태안군 등 5개 시·군에서 연간 11만 478Gwh를 생산, 국내 화력발전 전력 생산량의 34.7%, 1위를 기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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