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치매안심센터 ‘찾아가는 경로당 치매 예방 프로그램' 운영
울산동구보건소 치매안심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치매안심센터에서는 3월 10일 큰골경로당을 시작으로 관내 경로당 5개소를 순회 방문하여 ‘찾아가는 경로당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보건소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 인지능력을 강화하고 우울감을 완화함으로써 치매 발병 위험을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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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는 주택에 화재감지기와 소화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자발적으로 설치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홍보와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택 화재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화재인지와 초기 소화에 큰 역할을 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의 설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서 2014년 1월~11월까지 장소별 화재통계를 분석해 보면 화재는 주택에서 가장 많이 일어났다.
`14년 1월에서 11월까지 발생한 전체 화재는 38,144건(사망 294명, 부상 1,621명)으로 주택(공동, 단독, 기타)에서 발생한 화재가 전체의 25%, 9,699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화재발생원인은 부주의(51%), 전기적 요인(22%) 순이었고, 화재로 인한 전체 사망자의 56.8%(167명), 부상자 중 40.8%(662명)가 주택에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 주택화재에 대한 각별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주택화재피해를 줄이기 위해 ’11년 8월 4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고,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12년 2월 5일 부터 신규 주택은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을 설치해야하며, 이미 건축이 완료된 기존 주택의 경우에도 `17년 2월 4일까지는 설치를 마쳐야 한다.
화재가 발생한 주택에 기초소방시설이 설치돼 있었더라면 신속한 초기진화와 대피가 이루어 질 수 있어 큰 피해를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실제로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를 가정에 설치해 초기에 화재를 진화한 사례는 자주 볼 수 있다.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와 전국 지방소방본부에서는 화재피해를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초소방시설을 전국 88만여 기초생활수급가구에 우선적으로 보급·설치하고 있다. 현재까지 70여만 가구에 보급을 했고, `15년까지 보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기초소방시설을 자율적으로 설치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동영상 제작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빠른 시일 내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