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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장기보험금을 소비자가 청구하지 않아 미지급된 금액이 18억원에 달하며, 이를 찾아갈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지급된 금액은 98억원이다.
금감원은 보험소비자 권익제고와 보험 산업 신뢰도 제고에 감독 및 검사역량을 집중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험금 지급누락 가능성이 높은 항목 등을 발굴, 보험사 스스로 보험소비자에게 보험금을 찾아주도록 ‘미지급보험금 찾아주기’를 지속 추진해왔다.
최근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을 둘다 가입하고도, 자동차사고 발생에 따른 자동차보험금은 지급받았으나, 장기보험은 가입사실 등을 몰라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는 점에 착안해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장기보험금 중 미지급됐을 개연성이 높은 특약보험금 7개 항목을 선정하여 ‘14.9월부터 적극적으로 보험금 찾아주기를 실시했다.
보험소비자가 동일한 보험사에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을 둘다 가입하고도 2012년 부터 2014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중 자동차사고로 자동차보험금은 전부 지급받았으나 다른 장기보험에서도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는 자동차사고와 관한 부상치료비 등 주요 특약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부상치료비, 할증지원금, 자동차견인비용, 상해입원일당, 생활유지비, 후유장해,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등 보험사의 자체점검, 보험개발원 자료를 이용한 상호검증 등을 통해 철저히 확인했다.
그 결과 보험소비자가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장기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아 수령하지 못한 사례는 134,554건, 218.4억원으로 파악됐으며, 이중 ‘14.12.10일 현재 55,478건, 97.7억원은 지급을 완료, 나머지 79,076건 120.6억원은 ‘15.1월말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주요 유형별 실적을 살펴보면, ▲운전자보험 등의 할증지원금 특약에 가입해 자동차사고로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된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도 이를 미청구한 98,892건, 165.6억원 ▲상해보험 등의 부상치료비 특약에 가입해 자동차사고 치료비를 자동차보험에서 받았지만 상해보험에서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사실을 미인지한 14,467건, 21.3억원 ▲운전자보험 등의 견인비용 특약에 가입한 운전자가 견인비용은 자동차보험에서만 지급되는 줄 알고 운전자보험에서는 청구하지 않은 사례 13,773건, 14.0억원 ▲상해보험 등의 상해입원일당 특약에 가입한 경우 자동차사고 입원비는 자동차보험으로 받았어도 입원일수만큼 상해보험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데도 미청구한 7,148건, 12.0억원 ▲운전자보험 등의 생활유지비,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에 가입한 경우 자동차사고로 구속시 구속기간 동안 지급되는 생활유지비,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례, 생활유지비202건 0.3억원, 교통사고처리지원금 25건 3.2억원 등이 있다.
금감원은 이러한 미지급 보험금이 발생한 원인으로 보험소비자가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을 둘다 가입했음에도 장기보험의 특약 가입사실을 잊고 있거나, 자동차사고가 난 경우 자동차보험금만 지급받을 수 있는 줄로만 알고 장기보험 특약은 확인도 하지 않고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보험회사 측면에서는 자동차사고 접수 또는 자동차보험금 지급시 소비자의 다른 장기보험가입 내역 등을 확인해 적극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 지급시스템이 연계돼 있지 않아 청구가 들어온 건만 지급하는 보험금 지급관행도 원인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아애 따라 금감원은 향후 계획으로 ▲서로 다른 보험사에 자동차․장기보험을 가입한 건도 점검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간 자동연계시스템 구축․보완 지도 ▲보험금 지급현황에 대한 주기적인 자체점검 지도▲'15년중 보험금 지급실태 기획․테마검사 실시 ▲보험사간 장기․자동차 보험금 일괄지급 시스템화 추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자동차사고 발생시 관련 자동차보험금은 전부 다 받았다 하더라도 본인이 가입한 장기보험 등 다른 보험에서도 보상되는 항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보험가입내역, 보험약관 등을 꼼꼼히 확인해 다른 보험에서도 보상 가능한 경우가 있는지 잘 살펴보시기 바란다"며, "만약 본인이 가입한 보험계약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생·손보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의 보험가입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므로 참고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