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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간 추진해온 지속적인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및 보험금 관리에 대한 요구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보험료 안정화를 위한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발굴할 필요가 다는 점에서 추진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우선, 보험료 인상에 대한 보험사의 책임이 강화된다.
현재 보험회사는 비급여 의료비 확인에 한계가 있어 보험금 관리가 어렵고 이는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되는 상황이며, 보험회사는 적극적인 보험금 지급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유인도 낮은 상황이다.
금융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험회사 경험위험률 인상률이 참조위험률보다 높은 경우 보험금 관리미흡에 대한 책임분담을 위해 보험료 중 사업비를 인하한다.
또한 자기부담금 현실화 한다. 현재 자기부담금 수준이 낮아 의료비 과잉진료를 유발하고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보험금 지급관리 체계를 마련하지 못한 보험회사는 자기부담금을 20%이상으로 설정하도록 제도개선 추진한다.
다만,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의 년간 자기부담금 상한 총액은 현행(200만원) 수준을 유지해 취약계층 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자기부담금 20%이상 실손의료보험 상품에 대해서는 활성화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한다.
보험료 공시도 강화된다. 현재는 비교공시를 통해 보험료가 저렴한 보험회사를 선택하기 용이하나, 통상 소비자가 보험료의 적합성을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을 특약형으로 가입하는 경우 주된 계약 보험기간(예: 100세)의 실손 보험료 누계를 별도로 예시하며, 단독형에 비해 특약형으로 가입하는 경우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가입자가 쉽게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비교공시제도를 전면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보험금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현재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시 제출되는 의료비 영수증 등을 통해 비급여 의료비 적정성을 확인하기 어렵고, 비급여 의료비 청구내용 확인을 위해 전문심사기관(심평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해관계인 이견으로 지연돼 왔다.
이를 개선해 자동차보험 진료내역 심사체계를 참조해 보험회사가 비급여 의료비 적정성 확인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비급여 의료비의 청구내용 확인이 용이해져 불합리한 보험료 인상요인 억제에 기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실손의료보험 운영에 대한 법률 근거도 마련한다. 국민건강보험 제도 변경 및 의료환경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손의료보험 운영에 관한 법률적 근거 마련을 추진하며, 실손의료보험 기존 가입자에게도 필요한 내용을 적시에 반영하는 등 국민건강보험과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시행시기는 규정개정 및 판매 준비기간을 고려해 내년 초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내년 중에 완료할 계획"이라며, "자기부담금 20% 설정은 이를 이용한 절판마케팅이 우려되므로 조속히 시행하고 소비자 보호에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