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청, 중소기업청 특허청은 18일 중소기업 기술유용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을 유용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정부 관련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추진됐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관 간 기술유용 관련 정보 제공·공유, 기술유용 조사·수사 시 전문가 풀(pool) 제공 등 전문성 제고를 위한 협조, 교육·세미나·홍보 협조, 중소기업 현장방문 등 세부 협력방안이 담겨 있다.
특히, 중기청과 특허청에 접수된 중소기업 기술유용 관련 상담·제보사례를 공정위와 경찰청에 제공해 조사·수사계획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 각 기관의 다양한 기술보호 관련 정책 정보를 중기청이 운영 중인 기술보호 통합포털 사이트(www.ultari.go.kr)를 통해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손쉽게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 기술유용 피해를 겪거나 산업재산권 분쟁에 휘말린 중소기업이 신속하고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공정위·경찰청이 기술유용 피해 중소기업에게 ‘하도급법’상 하도급 분쟁 조정제도와 ‘중소기업기술보호법’상 기술 분쟁 조정·중재제도 및 ‘발명진흥법’상 산업재산권 분쟁 조정제도 활용을 권장하는 등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정부기관 간 협업을 바탕으로 기술유용 관련 조사·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관련 정책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홍보함으로써 기술유용을 효과적으로 예방·근절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