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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이상 노부모 부양시 150만원씩 공제
  • 서민철
  • 등록 2004-11-27 10: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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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생 교육비 공제액 500만원서 700만원으로 확대
근로자들이 매년 연례행사처럼 치르는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왔다. 자기 소득과 지출에 비해 더 낸 세금은 돌려받고, 만약 덜 냈다면 추가로 납부하기 위한 것이다. 보통은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돌려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철저히 준비하고, 올해 세법 개정으로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세법 개정에 따라 작년과 달라진 소득공제 대상 및 공제액을 살펴보자. 먼저 인적공제대상에서 경로우대 공제액이 인상됐다. 만 65세 이상의 노부모를 모시고 있을 경우 기본공제(100만원)와 경로우대공제(추가공제, 100만원)를 받게 된다. 그러나 노부모가 만 70세 이상을 넘었을 경우 추가공제는 1인당 150만원으로 확대된다. 특별공제 대상인 교육비, 의료비, 주택자금, 기부금 등에 대해서도 달라진 것이 있다. 교육비의 경우 작년에 유치원이나 유아, 취학전 아동에 대한 공제액이 150만원이었으나 올해는 200만원으로 인상됐고, 대학생에 대한 공제액도 기존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확대됐다.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제한이 없다. 의료비 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넘는 금액 중 500만원을 한도로 공제되는데, 올해부터는 근로자 본인과 장애인 재활 및 경로우대자를 위한 의료비 지출액은 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한도없이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기부금의 경우 이재민 구호금품, 불우이웃돕기 금품 등 법정기부금은 전액공제된다. 50% 한도 공제기부금(특례기부금)과 10% 한도 공제기부금(지정기부금)은 각각의 산식에 따라 공제된다.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독립기념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 등은 특례기부금에 해당되며,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 기부금과 노종조합비, 교원단체회비 등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된다. 주택자금공제도 소득공제 폭과 대상이 확대됐다. 지난해 연말정산 때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자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자'로 제한했었다. 그러나 올 연말정산부터는 그 대상자를 '세대주인 모든 근로자'로 변경해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소득공제금액도 600만원 한도에서 1000만원 한도로 크게 늘어났다. 올해에는 또 연봉이 2500만원 미만일 경우 결혼이나 이사, 장례에 사용된 비용은 각각 1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결혼 및 이사비용 소득공제는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 주택매매계약서나 주택임대차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로 사실 확인이 가능하다. 올해 연말정산시 보험료·의료비·기부금·교육비 등에 대한 소득공제와 관련해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간추려 문답으로 정리했다. ◆문답으로 풀어본 소득공제 궁금증 <보험료> - 남편과 부인이 모두 근로소득자로 아들은 남편의 기본공제대상이고 딸은 부인의 기본공제대상으로 등록이 돼 있다. 이런 경우 남편이 딸을 피보험자로 계약한 보장성 보험을 남편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 ▲ 딸에 대한 부양가족공제는 부인이 선택해서 받고 있지만, 계약자(불입자)가 남편이고 피보험자가 자녀인 보장성보험료는 남편이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 딸이 17세일 때 보장성 보험을 들었는데, 매년 보험료 공제를 받아왔다. 하지만 올해 21세가 됐다고 공제가 안 된다고 하는데, 딸은 아직도 학생이고 보험료도 부모가 내고 있다. ▲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자녀의 경우 만 20세 이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 지난해 보험료를 미납했다가 올해 한꺼번에 납부했다. 납부한 보험료를 공제받으려면 2003년도의 근로소득을 수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납부한 해인 2004년 연말정산시에 공제받아야 하나. ▲ 보험료공제는 당해연도에 납부한 금액에 한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미납부한 보험료가 있을 경우에는 납부한 연도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으면 된다. - 아들이 어머니의 국민연금을 대신 납부하고 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나. ▲ 국민연금 등에 대한 연금보험료 공제는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한 연금보험이 대상이며, 근로자가 납부한 금액만 해당된다. - 생명보험료와 자동차종합보험을 카드로 납입시 보험료 납입액에 대해 신용카드사용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 ▲ 보험업법에 의한 생명보험계약이나 손해보험계약에 의한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신용카드사용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교육비> - 5살 된 딸아이의 교육비공제와 자녀양육비공제는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 또한 취학 전 아동 대상 교습과정 학원에 다니고 있는 딸아이의 수업료를 신용카드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사용액공제도 받을 수 있나. ▲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6세 이하의 영유아를 가진 모든 근로자는 자녀 1인당 100만원씩의 자녀양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교육비공제(한도200만원)와도 중복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취학 전 아동의 교습과정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지불했다면 신용카드사용액 공제도 함께 받을 수 있다. - 올해 대학원에 입학했지만 1학기 등록금을 2003년도 12월에 납부했을 경우 교육비공제는 언제 받는 것인가. ▲ 근로자 본인이 대학원에 입학하기 전에 납부한 교육비는 입학해 대학원생이 된 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다. - 미혼인 여자 근로자이다. 시집간 언니(형부는 사망)의 대학생 자녀의 대학등록금 및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대학등록금은 본인의 통장에서 지급됐다. 이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 교육비공제는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 공제하는 것이다. 그러나 조카는 직계비속에 해당하지 않아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교육비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경로우대> - 본인과 같이 거주하시던 82세 어머님이 지난 5월에 돌아가셨다. 올해 말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공제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나. ▲ 근로자가 실제로 부양하던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라도 당해연도에는 부양가족공제 대상에 해당되며, 본인이 실제 부담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기본공제 100만원과 경로우대공제 150만원, 그리고 올해부터 공제되는 장례공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근로자가 직접 부담한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없이 전액 공제 받을 수 있다. <의료비> - 동생이 작년 11월부터 직장 의료보험에 가입했다. 그동안 의료비는 형이 신용카드로 지불했는데, 소득공제시 형이 의료비 공제를 신청할 수 있나. ▲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자매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의료기관에 직접 부담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최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보험비급여 항목이었다. 비용이 상당해 의료비 공제영수증을 요청했는데 보험비급여 대상이라며 공제영수증 발급을 거부했다. 보험비급여의 경우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나. ▲ 공제대상 의료비는 근로자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부담한 비용이므로, 의료보험 적용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부담한 치료목적의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 해당된다. - 간병인에게 지불된 급료도 의료비 공제대상인가. ▲ 의료비공제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이나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을 구입하고 지출한 비용의 경우에 공제받는 것으로 간병인에게 지급한 비용은 의료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다. - 한의원에서 한약을 지어먹은 것도 의료비 공제에 해당되나. 그리고, 안경점에서 안경이나 렌즈를 맞춘것도 의료비에 해당되나. ▲ 건강증진을 위한 약품구입비가 아닌 치료·요양을 위해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한약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은 의료비 공제대상이다. 또한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비용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이름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부금> - 자녀가 기부금을 낸 경우 아버지가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 기부금공제는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받는 것이므로, 자녀나 가족 명의의 기부금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기부금을 낸 후 소득공제를 위해 받아야 하는 기부금 영수증이 따로 정해져 있나, 아니면 기부처에서 임의로 만든 영수증이라도 무방한가. ▲ 올해부터 기부금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기부처에서 반드시 법정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첨부해야 한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액에서 일괄공제하는 기부금이라면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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