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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기소된 박영순 구리시장, 현삼식 양주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의 첫 재판이 23일 열렸다.
먼저, 재판부는 박영순 구리시장의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요건 충족 완료 광고'에 대해서는 유죄를, '2012년 국토부 승인 그린벨트 해제 진행 중' 현수막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를 내려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시장직이 박탈되는데 박 시장은 그에 미달되는 금액을 선고받아 시장직이 유지된다.
박 시장은 지난 6·4 선거 당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과 관련해 아직 중앙돋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위와 같은 문구로 홍보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현시장과 안 시장은 각각 혐의를 부인하고 나섰다.
이번 재판에서 현시장은 "허위사실유포할 의도가 없이 사실 근거로 쓴 것이며, 문제가 되는 '유일한 지자체'라는 단어를 사용할 당시에는 내가 알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고 말했으며, 2500억원 재정절감 표기에 대해서도 혐의를 부인하며 증인 6명을 신청했다.
현시장은 지난 6·4 선거 당시 '박물관·미술관·천문대 모두 보유한 유일한 기초지자체', '2500억원 재정절감'등 일부 사실과 다른 업적을 적어 선거공보물을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현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은 1월 27일에 열린다.
또한 안시장은 내부 모의를 통해 잠정 합의한 경로무임 시행을 예산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격 시행해 5억원에 달하는 경전철 운임료를 노인들에게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안 시장은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다음 공판인 1월 12일에 의정부선관위 직원, 부시장실 비서 등을 다음 공판 증인으로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