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하성당, 전하1동 행복나눔위원회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후원금 기탁
전하1동 행정복지센터[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동구 전하성당(주임신부 장훈철)은 3월 10일 오전 11시 관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후원금 300만 원을 전하1동 행복나눔 위원회(위원장 이상욱)에 기탁하였다. 이번 후원금은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복지 자원을 연계하여 지역 내 위기가구를 발굴하...
목포시가 내년부터 법인 지방소득세 과세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납세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납세의무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섰다.
국세인 각 소득세의 10%를 지방세로 과세하는 부가세 방식에서 법인지방소득세 개편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국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액에 독립된 지방세율을 적용한 지방소득세를 관할 시군에 납부하는 체제로 전환된다.
올해까지는 국세청에서 법인세를 신고하고 법인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만 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했지만, 2015년부터는 납부와 별도로 납세지 관할 시군에 기한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내국법인에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는 원천징수하되 지방소득세는 특별징수하지 않았으나 내년부터는 내국법인에 대해서도 매월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시 원천징수액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특별징수해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시․군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서(부속서류 포함)를 작성해 납세지 관할 시군에 신고납부하거나, 지방세포털서비스(Wetax)를 이용해 전자 신고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