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하성당, 전하1동 행복나눔위원회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후원금 기탁
전하1동 행정복지센터[뉴스21일간=임정훈] 울산 동구 전하성당(주임신부 장훈철)은 3월 10일 오전 11시 관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후원금 300만 원을 전하1동 행복나눔 위원회(위원장 이상욱)에 기탁하였다. 이번 후원금은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복지 자원을 연계하여 지역 내 위기가구를 발굴하...
내년부터는 도서지역 어업인들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을 보다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공공부문을 개혁하기 위한 '보조금 개혁'의 일환으로 지난 10월 15일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공포했으며, 내년 4월 16일 법률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안을 마련하고 오늘(2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하위법령안에는 ▲ 고소득자·고액자산가의 직불금 신청 제외, ▲ 직불금 신청 및 지급 절차, ▲ 신청 어업인의 자격 및 적격 유무 확인, ▲ 어촌마을 공동기금 조성비율(직불금의 30%),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방법, ▲ 부당수령금 환수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양근석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장은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은 수산분야에 처음 도입된 직불제 관련 법률로서 그 상징성이 큰 만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법령을 적기에 마련하는 데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내년 2월 2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044-200-5466)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