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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및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조정희
  • 등록 2014-12-24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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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기간 확대,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기업 명단공표 절차 등을 정하는 남녀고용평등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휴직 대신 주당 15~30시간으로 단축 근무하여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게 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기간과 사용 횟수가 확대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현재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 대신 사용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육아휴직의 두 배만큼 사용할 수 있게 확대하여 최대 2년까지 사용 가능하게 된다.

 

또한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및 육아휴직의 사용 횟수를 합하여 최대 2회까지 사용 가능하나, 최대 3회까지로 확대하여 필요한 시기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다만, 육아휴직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현행과 같이 최대 2회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 (현행) 육아휴직 2회 / 육아휴직 1회 + 근로시간 단축 1회 / 근로시간 단축 2회 사용 가능 → (개정) 육아휴직 2회 / 육아휴직 2회 + 근로시간 단축 1회 / 육아휴직 1회 + 근로시간 단축 2회 / 근로시간 단축 3회 사용 가능

 

아울러, 육아는 여성만이 아닌, 부모 공동의 책임임을 강조하기 위해 육아휴직 제도의 명칭을 부모육아휴직으로 변경한다.

 

이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15년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공표제도 도입*에 따라 공표 내용, 소명절차 등 세부 내용을 정한 것이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는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특정성을 우대하는 조치로써 여성 근로자 및 관리자 비율이 같은 업종 평균의 60%에 미달하는 사업주에게 시행계획을 제출토록하고 그 이행 실적을 점검하는 제도다.

 

명단공표 대상은 3회 연속하여 여성근로자의 고용 기준에 미달한 사업주로서 이행실적이 저조하여 이행 촉구를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가 대상이 되며, 소명절차 등을 거쳐 6개월간 관보·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16년말 최초 명단공표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수영 고령사회인력심의관은 “정부는 육아휴직만이 아니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여 일과 육아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또한 유리천장(Glass ceiling, 승진 차별), 유리벽(Glass wall, 직종 차별)과 같은 남녀 고용평등 문제 해소를 위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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