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일하며 함께 웃다, 제22회 인천자활한마당 성료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11월 7일 인천대공원 어울큰마당에서 인천 자활인들의 축제 ‘제22회 인천 자활한마당’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행사에는 유정복 시장을 비롯해 관내 11개 지역자활센터 자활사업 참여자와 종사자, 자활기업 관계자 등 1,600여 명이 참가했다.올해로 22회를 맞는 인천자활한마당은 인천광역자활센터(센터장 조부...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혁신도시 사업 추진과정에서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할 근거가 없다며
진주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LH는 2012년 4분기부터 2013년 1분기까지 진주시가 혁신도시지구 내에 부과한 학교용지부담금 10억원을 납부해오다가 2013년 2분기 부과한 A-1블럭 1억3000만원에 대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진주시는 "LH측이 혁신도시는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른 개발사업이어서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할 근거가 없다"며 소송을 냈지만 고등법원 판결에서 패소한데 이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소송이 종결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진주시는 혁신도시 A-8 블럭을 포함해 그동안 부과하지 못했던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로 안정적인 학교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를 증축하기 위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부담금이다.
100가구 이상 주택건설용 토지 및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된다.
아파트에는 분양가의 0.8%를 매겨 부과한다.
진주혁신도시에는 지난해 초 갈전초등학교가 문을 연 가운데 초·중·고 각 2개교가 들어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