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아동학대 예방 주간(11.19~11.23)을 기념해, 11월 14일 오후 2시 30분부터 방어동 화암초등학교 인근에서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아동학대 예방 홍보 캠페인을 했다. 이날 캠페인은 동구아동위원협의회, 울산동부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동구 아동보호팀이 함께하는 민관 합동 캠페인으로, 20여 명의 ...
국토교통부에서는 그동안 서민의 주택난을 지원해주었던 연2%의 이율로 15년간 상환하는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을 폐지하고 2015년부터 버팀목 전세대출로 명칭변경 및 지원기준을 부부합산 연소득5천만원이하로 대폭 완화하였으며 주거안정 월세대출도 신설하여 구청을 경유하지 않고 바로 은행으로 신청하면 된다.
2015년부터 시작되는 「버팀목 전세대출」의 자격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이하의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대상주택은 임차 전용면적 85㎡ 및 임차 보증금 3억원 이하이다. 대출한도는 1억원 이내로 2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총 10년까지 이다.
금리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은 동 주민센터에서 확인서를 발급 받아야하고 소득이 낮고 임대보증금이 적을수록 최하 1.7%에서 2.1%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그 외 가정은 최하 2.7%에서 3.3%까지로 이율이 다소 상승하였다.
또한, 「주거안정 월세대출」이 신설되었으며 자격으로는 졸업(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후 3년 이내에 신청일 현재 만35세 이하인자 & 부모 연소득 3천만원 이하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자이다. 단, 주거급여 수급자는 대상이 불가하여 주거급여 비수급자 확인서를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하여야 한다. 대상주택으로는 임차 전용면적 85㎡ 및 임차보증금 1억원 및 월 임차액 60만원 이하로 매월30만원씩 총 2년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은 최장 6년으로 연2% 변동금리이다.
기존 저소득 전세자금 대출이 ‘14. 12. 31자로 없어짐에 따라 소사구청(구청장 송재용) 건축과에서는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홍보전단지를 제작하여 시∙구∙동 민원실에 배부하고 홈페이지 등에 홍보하여 많은 주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버팀목 전세대출 및 주거안정 월세대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소사구청 건축과 (☏ 032-625-6181~618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