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관계기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 절차 · 지원 등에 관한 기준’(이하 협약) 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먼저 보다 많은 업종이 협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식품 업종과 광고 업종의 평가 기준을 신설했다. 식품 업종에서는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농 · 수산물 등 원물 생산자)를 지원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 대기업의 원물 생산자 직접 지원(영농기술 지원 등) 실적과 방서 · 방충 활동 등 협력사 대상 위생 지원 실적 등을 평가하도록 했다.
광고 업종에서는 협력사의 선투입 비용 보전을 위해 ‘선수금 지급 비율 확대 실적’ 과 시안 등을 대기업이 무단 도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안 등의 대가 지급 실적’ 등을 평가하도록 개정했다.
또한 많은 중견기업이 협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견기업 평가기준을 완화했다.
중견기업 평가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기존 ‘매출액 5,000억 원 미만’에서 ‘매출액 7,000억 원 미만’ 으로 확대했다.
재무상황이 어려운 중견기업이 부담을 느끼는 평가항목의 만점 기준도 ‘현금결제율 50%, 대금지급기일 20일, 납품단가 조정비율 50%’로 완화했다.
현금 결제율 제고 등을 위해 대금 지급조건 관련 배점 확대, 표준하도급계약서 도입 배점도 확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평가 기준 신설 · 완화로 수평적으로는 식품과 광고업종 기업이, 수직적으로는 더 많은 중견기업이 협약에 참여하여 상생협력 문화의 확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오는 12일에는 협약 체결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