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이하 제3차 기본계획)’의 시행계획을 확정 · 발표했다.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은 3년 단위의 중기적 계획으로, 소비자 시책에 참여하는 모든 중앙행정기관, 17개 광역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단체 등의 정책 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이번에 수립된 제3차 기본계획은 정보제공 강화, 시장 안전망 확충, 피해구제 활성화 등을 통해 소비자가 시장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특히 ‘소비자가 함께 만드는 더 나은’ 이란 목표를 두고 ▲창조경제 시대에 걸맞는 소비자 역량 지원 강화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의 확대 ▲소비자 정책의 글로컬(Global+Local) 민관 협력체계 구축 의 3가지 핵심 전략, 24가지 세부과제를 마련했다.
소비자 정책을 추진하는 모든 부처와 기관이 상호간에 정보 공유 및 시스템 연계 등을 통해 협업체계를 강화해 정책의 시너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각각의 세부 과제를 구성했다.
추진 과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소비자 정보제공 활성화 및 빅데이터 활용 촉진 ▲맞춤형 소비자 교육 · 복지 지원 확대 ▲시장의 소비자 안전망 강화 및 안전 소비문화 확산 ▲소비자 피해구제의 접근성 · 전문성 향상 ▲소비자 정책의 글로컬 민관협력체계 구축 등이 있다.
소비자 정책 기본계획은 3년 단위의 중기적 계획으로, 소비자 시책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들이 추진할 소비자 정책 과제가 구체적으로 포함돼 있다.
이번에 수립한 기본계획의 추진이 완료되는 3년 후에는 ‘소비자가 만드는 더 나은 시장’ 이라는 비전이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3차 기본계획은 단순히 소비자를 도와주는 정책보다는 정보제공 강화, 시장 안전망 확충, 피해구제 활성화 등을 통해 소비자가 시장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이를 통해 현명한 소비자들의 선택이 경쟁 압력으로 작용해 생산과 소비가 선순환되는 시장의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