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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공공연맹, '공공기관 지방이전' 협약 체결
  • 민동운
  • 등록 2005-06-23 12: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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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주노총 공공연맹은 23일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동 노력키로 하고 노·정 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지난 21일 한국노총 공공노련 및 금융산업노조가 각각 정부와 협약을 체결한 데 이은 세번째 노·정 협약으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한 노조의 갈등·이해대립이 원활히 조정되고 있음을 나타냈다. 이날 노·정 협약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을 혁신도시(지구) 내로 이전하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노동기본권을 제한하거나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지방이전과 관련해 구조조정, 통폐합 등으로 인한 고용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 배우자 직장문제 해결에 적극 노력하고 교육, 보건, 행정, 문화 등의 정주 여건을 마련해 이전에 착수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이전 재원은 원칙적으로 기관의 자산 매각 등 자체 조달을 원칙으로 하되 부족한 재원은 관련법령에 의해 정부가 지원하고 이전에 따라 기관의 운영이나 영업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각 기관과 충분히 협의해 대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공공기관이 지방이전으로 인해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고 정부는 경영환경 변화에 따른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및 불필요한 규제에 대해 합리적인 개선책을 적극 강구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이전 이행협약 체결(주무부처-이전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시 공공기관과 해당 노동조합과 충분히 협의하며 노동조합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이전 이행과 관련해 발생될 사안에 대해 정부와 공공연맹은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협의키로 했다. 현재 민주노총 공공연맹에는 한국관광공사·한국가스공사·대한지적공사 등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 37개기관(본사 인원 8733명)의 노조가 소속돼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정부와 시·도간 기본협약 체결에 이어 양대 상급노조단체와의 협약을 이끌어 냄으로써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야기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요 국가정책에 대한 새로운 민주적 합의모델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노·정 협약체결로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정책 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공동노력하기로 밝힌 노조는 69개 기관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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