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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관련해 2015년 업무계획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통한 시장경제질서 확립 방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난 2년간 공정위는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신규 제도를 도입하고, 그 작동 실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대금 지급 실태도 집중 점검해 128개 업체의 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유통·가맹·대리점 등에서의 불공정 행위도 시정했다.
관련 법 · 제도가 마련되었고 시장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으나 아직 불공정 거래 관행이 남아있고, 현장체감도 또한 미흡한 점이 많았다.
특히, 하도급 대금 미지급 문제가 가장 심각했으며, 대기업의 중소기업 시장 잠식 등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과 배제가 지속되고 있다.
대기업의 보복 우려로 신고를 기피해 불공정 행위 적발 · 시정에도 한계가 있었으며, 대기업의 상생협력에 대한 인식도 아직 부족했다.
따라서 공정위는 올해 ▲불공정거래 빈발분야 시장감시 강화, ▲중소기업에 대한 부당한 차별 · 배제 시정, ▲신고 · 제보 및 현장점검의 실효성 제고, ▲자율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등 4대 중점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4대 중점 과제 추진을 통해 중소기업들이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의 성과를 확실히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