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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분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산재보험급여 징수 안된다.
  • 주정비
  • 등록 2015-01-17 09: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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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사업장의 업무내용, 재해위험도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은 위법․부당” 행정심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분리된 사업장의 재해에 대해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한 것은 위법·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을 하였다.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금속제조업체인 A회사는 B회사와 압력용기 제조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B회사의 소재지인 경상남도 함안군에서 별도 산재보험 성립신고 없이 압력용기를 제조하다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다.

 

A회사의 경우 부산사업장은 산재보험 성립신고가 되어 있었지만 함안사업장은 별도의 산재보험 성립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은 함안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A회사가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A회사에게 약 1,900만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하였다.

 

하지만 중앙행정심판위는 ▲ A회사 함안사업장은 부산사업장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동일한 업무내용 및 방식으로 제조업을 수행하여 각 사업장의 재해발생위험도가 동일한 점, ▲ A회사의 부산사업장에서 함안사업장에 대한 근로자들을 직접 지휘·감독한 점, ▲ 함안사업장의 상용직 근로자 2명은 부산사업장의 산재보험에 이미 가입되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A회사가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근로복지공단이 A회사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하였다.

 

이번 행정심판은 장소적으로 분리된 사업장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각 사업장의 업무 내용, 사업장의 지휘·감독 여부, 재해 위험도, 사업의 유기적 결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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