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 중소기업 간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하도급 · 유통 · 가맹 · 대리점 등 중소기업의 중점 애로 분야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로 피해를 입는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철저한 신원 보호 시스템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글로벌 독과점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와 국제 카르텔에 대한 감시와 CT, 지식재산권, 소프트웨어 등 신유형 거래분야의 경쟁촉진을 위해 관련 분야 법 집행도 강화한다.
공공분야 경쟁촉진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국가 공기업과 지방 공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고, 공공분야 입찰 담합은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M&A 시 사전 심사 청구를 적극 유도하고, 중간 금융 지주회사 도입 등 지주회사 전환을 위한 제도적 여건도 조성한다.
소비자 피해구제 시스템 통합, 소비자 권익증진 기금 설립, 각종 불공정 약관 개선 등을 통해 소비자가 행복한 시장 구현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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