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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주소체계 '도로명' 방식 전환
  • 최승호
  • 등록 2005-11-19 10: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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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법상 주소사용 가능…2009년까지 전국 확대 추진
100여년간 사용돼온 지번방식의 주소체계가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도로명방식의 주소로 전환돼 공법상 주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안으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빠르며 내년 7월 1일부터는 이 같은 공법상의 주소사용을 가능케 할 예정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주소체계는 일제가 1910년대에 식민통치와 조세징수의 목적으로 토지에 번호를 부여한 지번을 건물의 주소로 사용해왔으나 이후 도시의 팽창 등으로 인한 잦은 분할·합병으로 지번체계가 무질서하게 되어 위치 찾기가 매우 복잡해 생활 불편은 물론 물류비가 많이 드는 등 국가경쟁력강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됐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96년도부터 전국에 통일된 기준을 적용, 도시지역부터 시설설치를 하고 있으며 현재 대부분의 도시지역인 100개 시·군·구가 완료됐고 현재 69개 시·군·구가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등 2009년까지 전국적으로 시설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시설설치가 완료된 지역에서는 위치를 찾을 때 도로명 이용이 늘어나고 있고, 경찰서(112), 통계청(2005 인구총조사), 소방방재청(119) 등 공공부문에서도 도로명주소 D/B를 위치 찾기와 안내에 사용하는 등 활용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아직 전국적인 시설이 완료되지 않아 전국적인 활용에는 한계가 있다. 정부는 국민의 인지도와 활용도 제고를 위해 대국민 홍보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도로명주소를 국민이 친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행자부와 각 시·도에 2006년부터 ‘도로명주소 전자지도 통합센터’를 설치해 전자지도 D/B를 위치정보시장(인터넷 포탈, 모바일서비스 등) 및 공공부문(범죄·우정·소방 등 위치관련시스템)에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우편물 다량발송 기업의 주소전환을 위한 검색시스템 보급 등 다양한 시책 개발·시행으로 대국민 인지도 및 활용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올해 안으로 입법이 되면 시설이 완료된 지역에서는 우리나라도 선진국과 같이 세계 공통의 주소인 도로명주소를 공법상주소로 사용하게 되고 우리 생활에 뿌리박혀 있는 일제잔재도 청산된다 하겠다. 아울러 도로명주소는 유비쿼터스 시대의 위치정보의 기본 D/B로서 20조원의 가치를 택배, 우정, 배달산업의 물류비 절감을 가져와 연간 27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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