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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 미래를 위한 '세 번의 선택'
  • 박희호
  • 등록 2005-12-01 04: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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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부터 시행…노후생활 설계 꼼꼼히 살피고 잘 골라야
기존 퇴직금제도를 보완한 퇴직연금제가 12월부터 시행된다. 현행 퇴직금 제도는 연봉제가 확산되고 근속년수가 단축되면서 근로자에게는 별 도움이 안 되고, 사용자에게는 부담을 주는 것으로 지적돼왔다. 또 급속하게 노령사회로 바뀌면서 사회적으로도 노후대책이 미비한 상황. 퇴직연금제는 소액생활자금으로 소진되는 퇴직금을 연금으로 바꿔 노후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12월 1일부터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면서 근로자는 세 번의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한다. 우선 퇴직금제와 퇴직연금제로 나누어지고, 퇴직연금제로 바꾼다면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이 있다. 또 확정기여형을 선택한다면 어떤 상품을 정할 것이냐가 문제다. 세 번의 선택이 퇴직 이후의 생활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선택 하나. 퇴직금제 VS 퇴직연금제 12월 1일부터 기존의 퇴직금제에서 퇴직연금제로 반드시 갈아타야 하는 것은 아니다. 노사자율로 사업장 여건에 맞게 선택하면 된다. 그러나 앞으로 12월 1일 이후 설립되는 기업은 반드시 퇴직금제나 퇴직연금제 가운데 하나를 운영해야 한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 개인퇴직계좌 형태로 운영할 수도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의무화된다. 퇴직연금의 장점은 무엇보다 안정성이다. 지금까지는 회사가 망하면 퇴직금도 받을 수가 없는 경우가 있었지만, 퇴직연금제가 도입되면 그런 일은 없어진다. 기업이 퇴직금의 60~100%를 의무적으로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맡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하면 이후 관리에는 더 많이 신경을 써야 한다. ◆선택 둘. 확정급여형(DB) VS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로 갈아탄다면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과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확정급여형은 근로자의 연금(급여)이 미리 확정되는 것이다. 운영은 회사가 한다. 확정기여형은 사용자의 부담(기여)금이 사전에 정해지는 것이다. 운영은 근로자가 한다. 확정급여형은 근로자의 급여가 미리 확정되기 때문에 임금이 계속 인상되는 연공급 임금 체계를 가지고 있거나 경영이 안정적이여서 급여를 떼일 염려가 없는 사업장이 적합하다. 받을 급여도 일시금 기준으로 현행 퇴직금과 같다. 회사가 운영하기 때문에 기금운용수익률의 변화에 대한 위험도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기금운용수익률이 오르면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지만 그 반대의 경우라면 기업이 나머지를 채워야 한다. 확정기여형은 연봉제나 임금피크제 실시 사업장, 기업의 수명이 짧거나 불안정해서 퇴직금이 불안한 사업장에 적합하다. 사용자는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 개인별 계좌에 적립하는 것으로 의무가 끝난다. 이후 근로자가 다양한 운용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운용방법에 따라 연금액도 당연히 달라진다. ◆선택 셋. 은행 VS 보험 VS 증권 확정기여형을 선택했다면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 금융기관에서 제시하는 적립금 운용방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매 반기 1회 이상 운용방법을 변경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변경시 수수료나 약정된 이자를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예·적금, 보험계약, 채권상품, 간접투자증권 등 퇴직연금상품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안정적인 운영을 원한다면 원금이 보장되는 예·적금을, 장기적으로 증시가 오를 것으로 확신한다면 일부를 간접투자증권에 넣을 수도 있다. 자세한 운용방법은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교육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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