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교육청-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업무협약 체결
비정규직노동지원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시 교육청과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는 11월 12일 오후 2시, 울산시 교육청에서 천창수 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와 노동 침해 예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울산동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를 포함한 울산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
의정부시는 1월 26일에 주민편의를 위해 개방화장실 65개소를 지정,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의정부시는 지난 1월1일부터 16일까지 시 홈페이지와 공용 현수막 게첨대 홍보를통해 개방화장실 지정을 희망하는 화장실 소유자들로부터 신청접수를 받은 후, 7일간의 현장점검을 통래 최종 65개소를 선정, 개방화장실로 지정했다.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에는 1일 방문자수와 개방시간을 고려하여 A등급, B등급, C등급으로 차등하여 분기별 관리용품(롤휴지, 종이타올, 물비누 등)을 지급한다.
한편, 시에서는 이번에 화장실 이용수요가 다른 곳에 비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여건상 공중화장실 설치가 어려웠던 행복로에 개방화장실 4개소를 지정해 민원불편을 크게 해소했는데 앞으로도 이 지역에 개방화장실을 지속적 늘려 나갈 계획이다.
개방화장실 지정은 신규 화장실 설치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관리비용 등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조치로 개방화장실 지정을 원하는 상가 및 음식점 소유주나 관리자는 언제든지 의정부시 청소행정과(031-828-2711~5)로 문의 하면 된다.
개방화장실은 의정부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하여다수인이 항상 이용 할 수 있는 장소 및 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중 개방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화장실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