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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진료비 부담 크게 줄어
  • 박희호
  • 등록 2005-12-26 03: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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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암 치료비 · 장애인 보장구 급여 확대 등…내년에도 지속 추진
연간 총 진료비 1000만 원 중 건강보험을 제외하고 532만 원을 본인이 부담하던 폐암환자 A씨는 지난 9월부터 연간 진료비가 356만 원으로 176만 원이나 줄었다. 그동안 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비급여 항암제 등이 급여대상에 포함돼 ‘비급여 비용’ 203만 원이 91만 원으로 , ‘법정본인부담금’이 149만 원에서 85만 원으로 각각 줄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년 1월 2차 급여확대를 시행해 비급여 항목을 늘리고 식대도 보험을 적용하면 A씨의 진료비는 연간 299만 원으로 줄고, 2007년부터 상급병실에 대해서도 보험을 적용하면 진료비는 255만 원으로 점차 줄어들게 된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다. 물론 개인에 따라 이보다 혜택을 덜 받거나 더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도 암을 비롯한 중증환자에 대한 진료비 혜택은 단계적으로 늘어날 계획이다. 복지부는 올 1월 뇌혈관 질환을 검사하는 자기공명영상(MRI) 진단 등을 보험급여 적용 대상으로 전환한 것을 시작으로, 자연분만 및 신생아 입원진료 시 본인부담을 면제하는 등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대폭 넓혔다. ◆암 등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복지부는 특히 지난 9월 암 등 고액·중증질환 보장성을 강화해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30% 가량 줄였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암환자와 중증뇌혈관질환, 중증심장질환 환자의 경우 20%인 법정 본인부담금 비율을 10%로 낮추고 비급여 항목을 최대한 급여대상으로 전환했다. 법정 본인부담률은 환자가 진료를 받을 경우 총 진료비의 일부분을 환자 본인이, 그리고 나머지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게 되는데 이때 환자가 부담하는 비율. 일반적으로 환자가 진료를 받을 경우 병·의원·약국의 종류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비 중 20∼5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암을 포함한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선 특례제도를 두어 20%만 부담하도록 정해져 있다. 그런데 9월부터는 이 비율을 또 반으로 줄여 10%만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특히 항암제의 경우 각종 제한규정들을 폐지해 보험 혜택을 대폭 확대했다. 그동안 환자의 상태(수술이 불가능한 암 3기 이상에만 사용 등) 등 각종 기준으로 보험적용을 제한했던 대부분의 항암제를 식약청 허가사항 범위까지 보험적용을 확대했다. 복지부는 내년부터는 식대, 2007년에는 2∼3인 병실료에 대해서도 보험을 적용할 방침이다. ◆장애인 보장구 급여확대 지난 4월부터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장애인용 구두 등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혜택을 확대했다. 뇌성마비 등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휠체어 지급기준 중 지급대상 장애인 등급제한(장애 1∼2등급만 적용)을 삭제해 해당 장애인 모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체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및 정형외과용 구두를 보험급여 항목으로 추가했다. 전동휠체어는 209만 원, 전동스쿠터는 167만 원, 정형외과용 구두는 22만 원 이내에서 구입할 경우 80%를 건강보험에서 지급한다. 복지부는 아울러 건강보험 처리되는 보장구 74개 항목 중 58개 항목의 기준금액을 평균 36% 인상, 휠체어는 30만 원에서 48만 원으로, 보청기는 25만 원에서 34만 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기준금액 이내 구입시 80%를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며 초과금액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또 42개 항목에 대해서는 교체기간(내구 연한)을 단축해 지금보다 빠른 기간 내에 새로운 보장구를 구입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어깨가슴의지는 5년에서 4년으로, 손가락의지는 5년에서 1년으로 각각 교체기간을 줄였다. ◆희귀난치성 질환 본인부담 경감 고액 진료비 때문에 고통 받는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진료비를 지원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범위를 11종에서 71종으로 확대했다. 추가된 질병은 선천성 면역결핍증, 뮤코다당증, 중증 근무력증, 모야모야병, 다운증후군 등 60종. 올 1월부터 의료급여 2종 대상자와 건강보험가입자 가운데 가구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의 300% 미만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환자에게 본인 부담 의료비 전액과 함께 입원시 식대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복지부는 또 10월에는 다발성 경화증 등 12개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 의약품 103개 품목에 대해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했다. 다발성 경화증에 사용되는 인터페론 베타 주사제의 경우 투여 허용 범위까지만 보험급여를 인정해주던 것을 투여 중지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보험급여를 지원, 연간 환자 1인당 최대 1500만 원가량 됐던 본인부담을 300만 원으로 줄였다. 또 만성신부전 환자에게 투여되는 만성변비 치료제인 락툴로스 경구제에 대한 보험 인정 기준도 완화해 중증인 경우 1인 45㎖까지 급여를 인정해주던 것을 60㎖까지로 확대했다. ◆전액부담 항목 대폭 줄여 복지부는 이와함께 지난 8월에는 환자본인이 진료비를 100% 부담하는 '100분의 100 전액본인부담항목' 1566개 중 483개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했다. 지원을 확대한 항목은 암, 심장질환, 뇌 및 신경계질환 등 고액 중증질환 등과 관련되거나 기존 급여항목에는 이를 대체할 만한 항목이 없어 불가피하게 진료과정에서 사용되고 있는 의료행위, 치료재료, 의약품 등이다. 암환자의 방사선 치료를 위한 체내 방사선량 측정검사의 경우 환자 부담액이 약 14만 원에서 약 3만 원으로 줄었으며, 난치성 통증을 치료하기 위한 척수 신경자극기 설치술은 약 1360만 원에서 약 270만 원으로 환자 부담이 줄었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에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1400억 원을 투입, 환자가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는 항목을 대폭 줄이고 간·심장 등 장기 이식수술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환자가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는 항목 1060개 가운데 659개를 건강보험 급여 지급 항목으로 전환, 진료비를 지원해주기로 했으며, 뇌혈관·심장질환이 있는 환자가 뇌혈관색전술, 관상동맥확장술 등 총 74종의 시술을 받는 경우 입원기간 30일 이내의 총 진료비용에 대해 10%만 본인이 부담하도록 했다. 또 장기이식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기이식수술을 활성화하기 위해 그 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던 간·심장·폐·췌장 이식수술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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