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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해 오면 보상금 지급
  • 정종남
  • 등록 2015-02-24 16: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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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월부터 전면 시행, 65세 이상 부천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

부천시가 불법 현수막이나 전단지를 수거해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는‘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를 3월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불법 유동광고물 시민수거 보상금제’는 65세 이상의 부천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보상금 단가는 현수막 크기별로 1매당 500~1000원, 벽보는 100매 기준 2천원~4천원, 전단은 200매당 2천원이며, 1인당 1일 2만원, 월 20만원 이내에서 지급된다. 불법 유동광고물은 수거하여 각 동 주민 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단, 아파트 단지나 상가 내부에 부착된 현수막과 벽보, 지정 게시대에 설치한 현수막과 신문 등에 끼워 배포된 전단지 등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2013년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시행하고 있는 시민수거보상제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여 지난해는 무려 321만 건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바 있다. 이에 올해에도 보상금 9천 만원을 확보해 놓았다.

 

박종구 도시디자인과장은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수거보상제 전면시행 3년을 맞아 불법광고물에 대한 시민의식이 많이 바뀌고 있다. 앞으로도 불법광고물을 근절시키기 위해 시민단체를 참여시키는 등 선진 광고문화 정착과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시민수거 보상제를 통해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많이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관련 문의는 시청 도시디자인과나 각 구청 건축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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