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중구, 동천강변 공영주차장 조성 추진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동천강변(남외동 964번지 일원)에 공영주차장을 조성한다. 이번 사업에는 울산시 특별조정교부금 6억 원과 한국공항공사 소음 지역 주민지원사업비 3,700만 원 등 6억 3,700만 원이 투입된다. 주차장은 총 3,150㎡ 규모로, 중구는 기존 임시 주차 공간 부지 2,084㎡와 농구장 부지 820㎡를 합쳐 2,9...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분납 할 수 있도록 하는‘소득세법’개정안이 ’15.3.3.(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전‘소득세법’은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매년 2월에 일시 납부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3개월간(2월∼4월) 분납할 수 있도록 개정된 것이다.
다만, 금년에는 추가 납부세액을 2월에는 납부하지 않고추가 납부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3월부터 5월에 걸쳐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10만 원 이하는 3월에 일시납부하도록 한다.
이에 국세청에서는 개정세법에 따라 2월에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지급할 환급금이 부족한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환급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통상 신청기한(3.10.)으로부터 30일이 소요되는 환급처리기간을 단축하여 늦어도 3월말까지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금을 지급 할 예정이다.
환급신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할 수도 있으나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다.
참고로, 국세청이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으므로 근로자 개인별 지급액 문의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