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북부경찰서, 보이스피싱 피해 막은 은행원에 112신고 포상금 수여
[뉴스21일간=김태인 ]울산북부경찰서는보이스피싱 범죄를 사전 차단하여 현금 7천만원 피해를 막은 은행원 박소영씨(과장대리)에게 감사장과 112신고 상금을 수여했다고 13일 밝혔다. 농소농협 본점에 근무하는 해당 은행원은 지난 10월 30일 고객이 적금을 해지하고 다른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려고 하여 자금의 용도를 확인하던 중 원격제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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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먹는물 검사기관의 지정·운영과 관련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3월 11일부터 4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그간 먹는물 검사기관을 지정받는데 필요한 기술인력의 요구경력이 공공기관은 3년, 민간 검사기관은 5년이었으나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차별 없이 3년으로 일치시켰다.
환경측정분석사(수질환경측정분석 분야) 자격을 갖춘 자도 경력직 기술인력에 포함될 수 있도록 기술인력 범위가 확대된다.
미생물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만 미생물 분야 기술인력으로 인정해오던 것을 미생물 관련 과목을 포함한 학과를 졸업한 자도 미생물 분야 기술인력에 포함시켜 실질적으로 전문지식을 갖춘 경우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먹는물 검사기관의 모든 시료채취는 기술인력 만이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서 ‘수질분야 시료채취 과정’을 이수한 사람이면 시료채취 업무를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먹는물 검사기관 지정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 중 담당 공무원의 현장 조사로 대체가 가능한 ‘검사시설의 평면도 및 구조개요’를 삭제하여 앞으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황석태 환경부 수도정책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먹는물 검사기관 지정·운영과 관련된 진입장벽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함으로써 먹는물 검사기관의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등 국민의 의견을 듣고 법제처심사를 거쳐서 확정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 내 ‘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