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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유치장 부채꼴→일자형
  • 김종운
  • 등록 2006-03-22 09: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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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 친화형으로 전면개선…조사때 수갑 · 포승 사용 금지
도주 방지와 감시 편의가 최우선이었던 유치장 시설이 인권 친화적으로 바뀐다. 또 조사 시에 사용하던 수갑과 포승도 원칙적으로 사용이 금지된다. 경찰청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인권침해 요소가 남아 있는 유치인 관련 업무를 전면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부채꼴형 유치장이 일자형으로 바뀐다. 부채꼴 유치장은 간수가 한눈에 수감자를 모두 볼 수 있어 감시에는 편리하지만, 유치인들끼리도 서로 보여 초상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1m 높이의 벽으로만 가렸던 개방형 화장실은 밀폐형으로 바뀌며, 여성 인권보호를 위해 여성용 출입문과 여성 신체검사실을 별도로 만들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춘 장애인 유치실도 설치된다.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유치인의 자해를 방지하고, 격리수용을 위한 방음시설과 충격완화설비를 갖춘 보호유치실도 설치한다. 도주방지를 위해 접견실에 설치됐던 철망은 유리창으로 대체한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지금까지 유치인 조사 때 구체적인 요건과 절차 없이도 수갑과 포승을 사용할 수 있던 것을 ‘원칙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고, 도주·자해 우려 등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사용토록 했다. 도주의 우려 가 없도록 아예 유치실 내에 조사실을 만드는 방안도 추진된다. 경찰은 새로 만들어지는 경찰서부터 유치장 개선안을 적용하고, 기존 경찰서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바꿀 계획이다. 경찰서 유치장의 전면적인 개선은 ‘유치인을 죄인취급’하던 경찰의 시각 변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감시를 위한 유치가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조사를 위한 유치라는 것이다. 인권실천연대 허창영 간사는 "뒤늦은 감이 있지만 유치장 개선은 바람직하다"며, "특히 여성 남성 구분없는 개방형 화장실로 여성이 수치심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허 간사는 "신축할 경우 뿐만 아니라 하루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전 유치장에 적용하고, 철창으로 된 유치실도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전향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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