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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자 세액공제 불리할 수 있어
  • 조재성
  • 등록 2015-03-17 09: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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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제방식 변경으로 과세표준 구간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


정부가 중산층과 서민층에 유리하다는 이유를 들어 2014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했지만, 연봉 5500만 원 이하인 중하위 근로자도 공제방식 변경으로 과세표준 구간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 예상보다 감세효과가 떨어지거나 세 부담이 되레 증가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가 연봉과 소득공제 항목별 평균치로 세 부담 변동을 추계한 결과 ‘연봉 55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증세가 없다’고 발표했지만, 세액공제 전환으로 소득공제가 줄면서 과세표준 누진구간이 상승할 경우 증가된 세금의 크기가 세액공제 전환 효과보다 클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7일 “기획재정부 발표와 달리 중하위 근로소득 직장인들의 세 부담이 늘어난 주된 이유는 부양가족과 항목별 지출 차이에 다른 개인별 공제액 편차 이외에도 과세표준 상승에 따른 명목세율 인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기획재정부가 현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 취지를 살려 ‘세율인상 없는 증세’를 구현하고자 아이디어를 짜낸 결과가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을 통한 명목세율 상향조정’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연맹은 정부가 연말정산 근로소득공제 축소, 의료비 등의 세액공제 전환으로 다수 근로소득자들의 과세표준 적용구간이 한 단계 상승한다는 점을 일상적인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가령 6% 세율이 적용되는 저소득자의 경우에도 세액공제 전환 혜택보다 과세표준 1200만원 초과에 따른 증세액(초과액 × 9.9% 인상세율)이 클 경우 결정세액이 늘어 결국 세액공제 전환이 불리하다는 설명이다.

 

<국세통계연보> 등에 따르면 과세미달자를 제외한 과세표준 12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615만 명(2013년 귀속 기준)으로, 이들 중 상당수가 세액공제전환으로 일부 소득에는 지방소득세 포함 6.6%가 아닌 16.5%의 세율(9.9%(2.5배) 세율인상 효과)이 적용된다.

 

같은 원리로 과세표준 1200만~46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403만 명 중 상당수도 늘어난 종전 과세표준을 초과한 분에 대해 16.5%에서 9.9%(1.6배 상승) 오른 26.4%가, 과세표준 4600만~88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 70만 명 중 상당수가 26.4%에서 12.1% 인상된 38.5%가 각각 적용된다.


이에 따라 명목세율이 인상돼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경우도 많은데, 기재부는 평균적인 방법으로 세수추계를 한 결과 이를 세수추계에 반영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연맹은 “기재부가 아직까지 이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고 저소득자의 경우 세액공제가 유리하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납세자연맹은 “정부가 연말정산 세법 개정으로 증세되는 세금이 8600억 원이라고 했는데, 이는 터무니  없이 과소 추계한 금액일 수 있다”면서 “과세표준구간 상승에 따른 증세액만 8600억 원 넘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기재부가 2014년 연말정산 때 과세표준 구간별 인원을 공개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과세표준구간이 상승했는지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맹 김선택 회장은 “기재부 관료들이 ‘소득공제→세액공제 전환은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를 통한 과세형평 개선 차원에서 추진된 된 것’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세법개정 없이 세율을 인상해 근로자증세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정부가 세수추계 산출세부내역을 공개하면 이를 알 수 있으니 속히 정보 공개청구에 응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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