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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월 50만원으로 인상
  • 문성용
  • 등록 2006-04-21 09: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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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시간 절반 단축도 가능…여성 등 취약계층 고용 촉진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올해보다 10만 원 늘어난 월 50만 원으로 인상된다. 또 만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근로자 가운데 전일 육아휴직을 내기 곤란한 경우 1년 범위에서 하루 근로시간을 절반까지 단축해 일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 이와 함께 현재 일부 교육대학에서 실시 중인 장애인 특례입학을 모든 교육대학에 확대 적용하는 등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제도가 개선되며, 고교 중도탈락자가 직업훈련을 이수할 경우 고졸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와 여당은 20일 '제7차 일자리 만들기·양극화 해소 당정공동특위'를 열고 여성, 노인,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촉진을 위해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방안에 따르면, 당정은 육아휴직 기간 중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육아휴직 급여를 올해 40만 원 수준에서 내년에는 50만 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또 육아휴직 기간 중에 기업이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지원하는 보조금을 기존 월 10만~15만 원에서 20만~3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지급금 지급시기를 '휴직자 복귀 후'에서 '대체인력 채용 후 매분기'로, 지원기간도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에서 '산전후 휴가 개시일 이후'로 확대했다. 아울러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은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부담은 똑같은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피부양자로 전환하거나 실제소득에 비례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전일제 육아휴직 이외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 제도는 만 3세 미만의 자녀를 둔 남녀 근로자가 1년 범위에서 하루 근로시간의 절반까지 단축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전일제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는 여건에 있는 근로자의 선택권을 넓히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 제도를 활용하는 근로자와 사업주에게는 각각 근로시간 단축급여, 대체인력 채용지원비 등을 지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 제도 도입과 관련,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토록 하고 퇴직금 산정 때 평균임금에서 단축된 근로시간은 제외하도록 하는 등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당정은 또 오는 2008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제'를 도입해 출산여성의 배우자도 3일 동안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출산휴가 시 사용자의 급여지급을 의무화하지 않으나, 노사합의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 오는 7월부터 임신했거나 출산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출산후 계속고용 지원금'을 시행, 임신 34주 이상 또는 산전후 휴가기간 중 근로계약이 끝난 계약직 근로자를 1년 이상 재고용한 사업주에게는 6개월간 월 40만 원씩 지원된다. ◆ 고령자 공동창업 지원 이날 공동특위에서는 고령자 및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지원도 논의됐다. 고령자 여럿이 공동으로 창업을 하거나 고령자를 일정비율 이상 고용할 목적으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비용의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주요 지원내용은 △시설·장비비, 임대료 등 운영경비 일부 지원 △신규직원 정식 채용전 1~2개월 현장훈련 지원 △정식 채용 시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1인당 월 3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 △사후 경영컨설팅 지원 등이다. 또 2010년까지 장애인 일자리 10만 개 마련을 목표로, 의무고용률을 높이고 중증장애인보호 고용시설을 확충하는 등 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특히 장애유형이나 등급에 맞는 자립형(청소용역·스팀세차사업), 복지형(헬스도우미), 공익형(장애인주차구역 단속·행정도우미) 등의 일자리를 개발·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인고용 2% 의무제 적용으로 교사직에 5000명 장애인 고용이 예상됨에 따라, 장애인 교사 양성을 위한 인프라도 대폭 확충키로 했다. 우선 현재 13개 사범대학과 3개 교육대학에서 실시 중인 장애인 특례입학을 모든 교육대학으로 확대하고, 이를 학교평가 때 중요하게 반영키로 했다. 또 유치원과 학교의 장애인 교사, 학생들이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엘리베이터 등을 확충토록 하고, 교원임용 때 장애 때문에 신체검사에서 탈락하는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신체검사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이 밖에도 고등학교를 2년 다니다 중도에 그만 뒀더라도 6개월 이상 산업체에 근무하며 직업훈련과정을 충실히 이수(80% 이상 출석)했거나 한국폴리텍대학 지역캠퍼스에서 1년 과정을 이수한 경우 고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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