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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는 공유문화 활성화를 통한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해 건물 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건물 주차장 야간개방 사업은 건물주와 마포구, 주민간 협약을 통해 야간에 비어있는 부설주차장을 주민들에게 개방하고, 건물주에게는 ▲주차장 시설공사 ▲방범시설 공사지원 ▲주차장 관리 등 각종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최소 2년 이상 개방할 건물을 대상으로 하며, 5면 이상(학교는 10면)만 개방하면 최고 2천만원의 주차장 시설개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고, 주차장 시설이 완비된 경우 최고 2백만원의 시설환경개선 공사비가 지원된다. 특히 구는 차량훼손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여 최초 개방 약정 때 연 100만원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보험료도 지원하기로 했다.
야간개방 주차장으로 선정되면 18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인근 주민들을 위한 주차공간으로 사용되며, 유료로 개방할 경우 이용 주민이 낸 월 2~5만원의 요금도 건물주 및 학교의 수입으로 귀속된다.
구 관계자는 “야간 주차장 개방은 주차장 조성에 드는 막대한 예산을 줄일 수 있다”며 “골목길 주차난 해소를 통한 주민불편 해결은 물론 공유 경제의 모델로 앞으로 더 많은 건물주가 부설 주차장 야간 개방 사업에 동참 할 수 있도록 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건물 부설 주차장 야간 개방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건물주는 야간개방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내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마포구청 교통지도과(☎3153-9666)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마포구는 작년에만 8개소 1,065면의 신규 주차장 야간 개방 실적을 올리는 등 현재까지 22개소 2,282면의 야간개방 주차장을 확보하였으며, 2018년까지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주택가와 야간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의 학교, 대형건축물을 중심으로 2,500면의 주차장 야간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