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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PSI 정식가입 않기로
  • 정경훈
  • 등록 2006-11-14 09: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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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반도 특수성 고려…쌀·비료 지원 중단 등 자체 제재 유지
정부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의 목적과 원칙은 지지하되, 우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한반도 주변수역에서의 활동은 남북해운합의서 등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외교통상부 박인국 외교정책실장은 “PSI의 목적과 원칙에 대한 지지를 정부 입장으로 공식 표명하면서도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정식 가입하지 않는 특수한 지위를 선언한 것”이라며 “PSI에 대한 특수한 지위 선언은 (남북 간)무력 충돌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한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안보리 제재와 별도로 시행 중인 쌀ㆍ비료 지원 중단 등 자체 제재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통일부 이관세 정책홍보본부장은 “남북 간 당국과 민간 거래 규모는 4억5400만달러에 이르는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이어진 제재 조치로 80% 가량 중단됐다”며 “이는 다른 어떤 나라의 제재 조치보다도 강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쌀ㆍ비료 중단 등은 어떤 나라보다 강력한 제재정부는 이날 PSI와 대북 자체 제재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히고,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른 해상화물 검색 등을 골자로 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보고서를 안보리 제재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실장은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의 제재 활동은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르고, 그 이외 수역에서의 PSI 참여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스스로 판단해 결정할 것”이라며 “이는 PSI 운용 원칙과도 합치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한미 양국은 PSI를 포함해서 여러 상호관심사에 대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이번 결정이 미국과의 의견 조율 속에서 이뤄졌음을 강조했다. 이행보고서에는 안보리 결의 제재와 관련해 우리 정부가 시행 중에 있거나 시행 예정인 조치 사항을 담았다. 남북해운항로를 이용하는 북한 선박과 북한을 드나드는 제3국 선박에 대해서는 남북해운합의서와 국내법에 따라 화물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육상 화물의 경우 관련 규정에 따른 통관심사 및 운송화물 검색을 강화하고 화물자동차 X-레이 투시기 등 장비ㆍ인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남북해운합의서 준거로 해상검색정부는 재래식무기와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물자 규제와 관련해서는 핵공급그룹(NS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CTR) 등 기존의 다자 수출통제체제에 모두 가입돼 있어 이미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지만, 추가로 ‘대북 반출반입 승인대상 물품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제재위가 각국의 재량에 따라 결정하도록 한 대북 이전 금지 사치품은 다른 다른 국가들의 동향을 참작해 작성키로 했다. 제재 대상 개인 및 단체의 금융자산 동결과 이전 방지와 관련해서는 기존 금융재원 이전 통제 고시와 통합한 신규 고시를 제정하고, 안보리 제재위가 제재 대상자를 결정하는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제재위는 아직 구체적 대상을 확정치 못하고 있다. 제재 대상자의 출입국 규제는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문증명서 발급과 국경 출입 과정에서의 규제로 시행할 예정이다. 6자회담 등 상황 봐가며 제재 조정정부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제재 조치와 별도의 자체 재재도 계속 추진키로 했다. 경공업 원자재 제공과 지하자원 공동 개발, 한강 하구 개발사업을 잠정 중단키로 했으며, 금강산 관광 체험학습에 대한 정부 지원도 중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철도와 도로 공사 자재 및 장비 중단 △당국 차원의 쌀ㆍ비료 지원 유보 △개성공단 1단계 2차 분양 유보 등 기존 제재들도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남북 간 민간 교류협력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의 대상과 범위를 조정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기업의 자율적 판단과 책임에 따라 민간 경협을 추진하되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사회문화 분야 사업은 남북단일팀 구성, 문화재 복원 등 민족동질성 회복에 기여하는 사업 위주로 선별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 본부장은 "정부의 독자적 조치는 6자회담 재개 등 전반적 상황을 봐 가며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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