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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강력부는 공갈사건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던 전 인천중구청장(이 사건 당시 현직)이 동생을 통해 조직폭력배 등을 동원하여 공갈사건 피해자인 토지구획정리조합장으로부터 강제로 합의서를 받아낸 사건을 수사한 결과, 사례금 3,000만원 및 중구 관내 건설공사 이권을 약속하며 조직폭력배 등에게 합의서 작성을 사주한 前중구청장의 동생과 피해자를 직접 협박한 주안식구파 행동대장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이에 공모한 전 인천중구청장 및 꼴망파 조직원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직 구청장이 조직폭력배를 동원하여 강제로 합의서를 받아 낸 후,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항소심에서 감형되는 등 사법절차를 유린한 것을 확인하였으며,인천지검은 향후 유사한 범행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